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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의료기기업체 인증제 도입...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
혁신형 의료기기산업 대폭 지원 기틀 마련
김기선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인증제가 도입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및 취소 조항이 신설된다.

또 인증된 혁신형 의료기기업체에는 조세 관계법률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된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대폭 지원하고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의 책무·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된다.(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또 기존의 제약기업의 책무 외에 의료기기기업의 책무를 신설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제약·의료기기 산업육성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산업별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인증의 취소에 대한 사항이 신설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는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신설된다.(안 제19조)

김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해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을 다각도로 대폭 지원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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