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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아야"..법안 발의
모바일을 이용한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의료광고 규제강화법이 동시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전병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혜자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도시철도의 역사나 차량,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정병완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프리케이션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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