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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 모방 소송서 승소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비아그라 디자인 모방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5일 화이자가 한미약품(128940)을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한미약품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10월 화이자가 '파란 모양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한미약품이 그대로 따라해 제네릭을 만들었다"며 다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의 생산과 판매도 중단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1심에서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이전에도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비슷한 모양이 소개됐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미약품 항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비아그라 형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을 인정한다"며 "한미약품이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화이자가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미약품은 지난 3년간 화이자와 진행한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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