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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대표발의
장애인 학대범죄의 현장조사와 수사의 실효성 확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학대범죄 근절

김기선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장애인 학대범죄의 현장조사와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대 범죄는 여전히 만연하고, 그 피해수준도 심각하며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미흡한 조치 및 솜방망이 처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 및 수사, 피해 장애인의 보호, 학대범죄 피의자의 처벌 강화 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김 의원은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여 아동·노인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학대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장애인복지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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