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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방문하는 경증 의료급여 환자 약값 3%"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증 의료급여 환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약값이 기존 500원에서 3%로 변경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1매당 500원이던 본인부담금을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월1일부터 법령 공포 후 시행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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