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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발의...‘인력정책 심의위'운영
복지부, 보건의료 인력 수급-지원 업무 전담‘ 보건의료인력원'설치 운영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 지급-구직자 취업지원-고용확대 설비 투자 지원 등
김용익 의원, 26일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발의 기자회견 열어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수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소비자와 현장 노동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한‘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 구인 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 지원,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과 설비 투자 등에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청년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제정이 그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년 동안(2009~2015)의 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의견이 거의 절반(47.4%)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같은 결과는 의료기관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환자 의료사고 위험으로까지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의 의료법상 마련해둔 인력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린 상태"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은 13.8% 밖에 되지 않으며, 86.2%는 법적 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의료법상 인력 기준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총량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왔지만, 정작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기관 현장의 심각한 인력부족 현실 속에서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주목해 왔고 인력확충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으며 그 결론이 바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제정"임을 강조했다.

또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환자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이렇게 드러난 한국의료의 개혁과제 중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뼈저리게 확인했었다"며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리병원 등과 같은 각종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들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목아래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거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염려하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의 수요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 메르스의 교훈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문제의 해결이 감염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제정과 같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피력했다.

결국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자,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고 강조하고 "그 어떤 법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또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법안 발의의 배경과 문제의식, 세부 법 조항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인력 관련 국제 비교 토론회 등 국회 안팎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여 왔지만 보건의료 인력현실은 매우 심각한 처지이며,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고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부족상태"라며 "이는 곧장 현장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축복받아야할 임신과 출산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임신순번제’가 횡횡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사직순번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보건의료인력 해결을 위한 인력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에 "이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국회 및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주문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용익 의원이 대표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남인순, 최동익, 이미경, 설훈, 김상익, 김성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졌으며 모두 4장 18조로 구성되어 있 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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