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구속된 A씨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도 같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길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 약국을 차리고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인천 지역 길병원, 성모병원 인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면대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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