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내년부터 약국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협의 확정했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인하된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아울러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2.0%에서 1.3%로 인하되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카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토록 유도하고 일반 가맹점들이 중·대형 가맹점들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를 신용카드소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1.0%에서 0.8%로 '0.2%p'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확대와 무서명 거래 확대 등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과 밴수수료 절감도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새누리당은 보다 획기적인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및 약국 등 특정업체 역마진 문제 등에 대해 향후 더욱 합리적인 해결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국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총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4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