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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수교육평가단'서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구성...대리출석 행정처분 시도
'다나의원' 의료법 제66조 적용 '자격정치처분'계획


앞으로 '보수교육평가단'이 복지부에 설치돼 각 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보수교육 대리출석 적발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 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미신고시에는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 보수교육 이수자는 2011년 5만9천명→2014년 7만8천명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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