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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장애인 예산 최종 1조9090억원 확정
<b>2013년比 장애인 예산 2배 확대...1.1조원(2013년)→1.9조원(2016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상임위 통과</b>

내년 장애인 예산이 최종 1조909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약 2배(2013년 1조1134억원→2016년 1조9090억원) 가까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3년 1조1134억원→2014년 1조2714억원→2015년 1조8816억원→2016년 1조90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확정된 장애인 분야 주요 예산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된 1442억원하고, 장애아는 비장애아에 비해 도움이 손길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장애아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됐다.
장애아보육료는 2015년 399억원→2016년 419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개소) 추가신축으로 취업 및 자립 지원이 확대됐다.

2016년 전국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40억원 반영)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후견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확대(3500명)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13억원을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2건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2건의 법률 제정안 중‘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장애인의 70%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진료비는 약 362만원으로 국민 1인당 진료비의 3배 수준에 이르는 등 열악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장애인 등이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2월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법안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정된 내용들이 시행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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