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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약국이 직접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내년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직접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뒤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병원과 약국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급 지급 청구 절차 간소화로 소액진료비 청구 건수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은 별다른 이익 없이 행정부담만 가중돼 반발이 예상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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