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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뇌전증 약제,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 급여 적용
자동 유방 스켄 자동유방초음파 2항목 급여도
복지부, 18일 제23차 건정심 개최


내년부터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항목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1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ㆍ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해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 7월15일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적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런 의결 사항은 2016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계획에 따르면 건정심에서는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의뢰이란 보다 적절한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 등에 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회송은 의뢰받은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의뢰한 기관에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알한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2016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해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 8월 경 건정심에 재보고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 되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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