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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4년 건보료 민원 6천만건...대표적 민원사례 게재
건보 노조 "건보료 민원80%, 불신이 폭발할 만큼 악화된 수치"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보고에서 기대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누락됐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시 국정과제로 3년이 지나가지만 건보료 개선은 오리무중인 상태.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오는 4월13일 총선에 여당의 표가 될지 모를 고소득직장인과 무임승차 자산가 등 45만명의 부유층을 위해 수백만명의 저소득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며 "혹여 이게 사실이라면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건보 노조는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가운데 지난 2014년 기준 80%(6천만건)가 건보료민원인라는 사실에서 알수 있듯 건보에 대한 불신이 폭발할 만큼 악화된 수치라는 지적이다.건보 노조는 보험집단을 이루는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제각각으로 불형평?불공정해 많은 민원과 체납자가 양산됨에 따라 동일 급여혜택을 받는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본지는 건보 노조가 제공한 사례집을 통해 6천만건의 민원 중 대표적 사례를 게재한다.[데디팜 편집자주]

[사례1]실업자 두 번 죽이는 건강보험료
◆진○○님은 2014년 5월 지사를 내방하여 20여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2013년 4월에 회사 사정으로 원치 않은 퇴직을 하게되어 지역보험에 편입되었으나,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실업자임에도 직장시절보다 오히려 더많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보험료조정을 강력히 요구함.

민원인은 직장에 다닐 때 보험료를 21만원정도 납부하였고 퇴직 후에는 지역보험료로 202,260원이 부과되어 직장보험료보다는 그나마 적어 임의 계속가입자도 신청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에 서울소재아파트 한 채와 시골 주택의 재산과표 상승으로 보험료가 235,120원으로 올라 직장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음.

민원인은 1억원을 대출받아 산 아파트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업자라 대출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산과표 상승으로 직장 다니던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니, 도대체 나라의 복지행정 시스템이 엉망이라며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보험료부과기준이 말이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불만을 토로함.

그후 민원인은 시골집을 팔고 재방문하여 보험료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등급 구간의 문제로 보험료는 불과 1만3천원이 내려 222,120원으로 소폭 조정되자, 조정결과에 다시 한번 실망하였으며 담당자가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이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미봉책이 아니냐고 믿지 못하겠다며 불신이 팽배하였음.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실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의 모순적 사례이며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가속화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크게 국민적 불만 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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