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가 10개 월 째를 지나 해를 넘겨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개 월 동안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이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 선동을 해오며 사태에 대한 여론의 물타기를 시도해 왔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두 성모병원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저지하고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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