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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강보험료 민원사례]84세 노숙자에게 보험료를 매월 3만6150원을 내라고?


▶충주에 사는 최○○(1930년생, 84세)님은 지역가입자로 월 3만6150원의 보험료가 부과(재산비중이 92.7%를 차지)되고 있으며, 부과내역은 폐허가 된 상가건물(과표 1167만원), 부모 산소가 있는 토지(과표 1924만원) 및 생활수준점수이며, 자녀도 없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음. 최○○님은 고령(84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상가와 토지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있으며, 소득도 전혀 없고 거주할 집조차 없어 노숙자로 지내면서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으로 어렵게 생활한다. 재산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어 재산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매월 36,150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체납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 11개월 4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임.


【현장상황 및 의견 등】

공단에서 수차에 걸친 독촉과 독려 후에도 납부하지 않아 2014년5월8일 부동산에 압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자, 지사를 방문하여 다짜고짜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압류통지서를 찢어 던지며 “당신들은 3만6150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일지 몰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나는 며칠 살 수 있는 돈이다. 매월 나오는 3만6150원을 납부할 수 없으며 밀린 보험료도 납부할수 없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1시간 이상 난동을 부리다 돌아감.


◆일반주택 단칸방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으로 주소이전하였다고 왜 보험료가 인상되나?

▶권○○(59년생, 여성)님은 2013.8월 보험료는 36,600원 정도였는데 2013. 8월말경 창원시 명서동 일반주택 단칸방에서 살다가 임대보증금을 빚을 내어 국민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2013년9월분 보험료가 4만5260원으로 인상됐다. 임대보증금(1948만원)의 이자(월 7만원)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왜 보험료는 올랐는지 그 근거를 내놔라고 하며 거세게 항의함.


민원인에게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의 부과기준인 성별·연령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와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됨을 설명하니,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그런 게 뭐냐? 왜 그런 걸로 보험료를 매기는데? 저거들만 아는 내용뿐이고 국민들을 개로 여겨도 유분수지,재산과 자동차 점수를 포함했는데 또 재산과 자동차 점수를 매기면 되느냐”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법이 있단 말이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텔레비전에 나올 일이다”라고 항의함. 그리고 “난 이 보험료 못 내겠으니 조치를 해달라”며 1시간 이상 욕설을 퍼붓고 분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공단에서는 소득 중심의 부과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는 등 다방면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니 “하루라도 빨리 고치지 않고 뭘하고 있느냐, 나이 많다고 일자리도 내어 주지 않아 소득도 없는데 전세 빚 때문에 생활형편은 더 악화되었음에도 보험료만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렸으며. 현실적으로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공단 직원만 알고, 사는 형편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라면서 욕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민원을 대하는 일이 이제는 지사 업무의 일상이 됨.


※ 전세금 2228만원에 대한 재산보험료 산출내역(2013년 기준)

(전세 2228만원-기본공제 300만원)×30%=579만원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데 수입의 30%를 보험료로 내라니 죽으란 말인가?

▶이○○(73년생, 남자)은 미혼으로 지사를 방문하자마자 “막노동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데 수입의 30%를 보험료(14만8860원)로 내라니 무슨 이런 개 같은 일이 있냐”며 항의함. 민원인은 재산, 자동차 등의 자료에 의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월수입 등을 참고하여 보험료를 감액 조정해 달라며 지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차장, 부장까지 나서서 설명을 해드렸으나, 재산, 자동차가 이중으로 부과되어지는 점 등 개인의 형편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부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함.


민원인은 “월수입이 여름에는 30만원, 겨울에는 50~6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러 명목의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들여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 가렴주구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막노동을 위해 하는 수없이 구입한 자동차를 사업자에게는 비용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면서도 지역가입자인 나에게는 부과시킨다. 그리고 소득 많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명의로 이전해버리면 부과도 안 시킨다.” 며 월소득의 20~30%를 건강보험료로 꼬박꼬박 납부해야하는 지금의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주장함. 보험료 부과가 너무 소득수준과 맞지 않고 부과기준도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일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조정이 되느냐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되었음.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자신의 형편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부과체계의 문제임에도 공단은 월급만 받아먹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항의하는 민원인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별 점수표를 보여주며 녹음기처럼 설명하고 또 설명 하면서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는 게 현실임.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노부부세대들의 집단민원

▶2013년 11월 말경 산격동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대표 김○○ 할아버지 등 주민 3명이 신규 부과자료(2013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등) 적용에 따른 보험료부과 안내문과 고지서를 들고 민원실을 방문하여 “어떤 놈이냐? 우리집 보험료를 5만원이나 올린 자가! 지사장 나와라! 소득이 전무하고 나이 70이 넘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보험료를 감당하겠느냐?” 라며 막무가내로 고성 지르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담당차장과 부장이가까스로 진정시킨 후, 부과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70세 이상의 노부부세대인 민원인들은 소득은 없고 주거용 서민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7만320원이던 보험료가 11월에는 3만9530원이 인상된 10만985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상태이었는데, 그 원인은 재산과표가 1억1000만원에서 1억3510만원으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표의 인상에 따라 경감요건(소득 360만원과 재산 1억3500만원이하)이 충족되지 않아 인상폭이 컸던 것으로 파악됨.


이같은 이유로 보험료가 변동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이해를 구하였으나, 김○○ 할아버지 일행은 더욱 격앙되어 “노부부가 겨우 아파트 한 채에 살면서 뚜렷한 수입원도 없이 폐지수집과 각종 봉사단체의 후원물품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낸단 말이냐! 나이 들고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아파도 병원조차 갈수 없게 하느냐! 누구를 위한 제도냐!”고 호통을 치고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이웃주민들을 모두 데려오겠다. 각오하고 있거라.”하며 엄포를 놓고는 돌아간 사실이 있음.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경로당 등을 통해 인근 서민아파트 등으로 민원이 확산될 우려가 있 어 다음날 담당차장과 부장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김○○ 할아버지 등 입주자 대표를 면담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공단의 제도개선 노력을 설명하면서 설득하자 “대가리 좋은 놈들이 여태까지 뭘하다가 이제야 바꾼다 카노. 우리 다 죽고 나면 바꿀 란가?”하며 거칠게 항의하다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빨리 소득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길 바란다.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공단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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