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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보료 민원사례]“소득없는데 직장比 2배 보험료 국민우롱하는 것"
◆"2012년도 소득자료로 2년이 경과한 2014년도 보험료 부과"
▶2014년 4월 지사를 내방한 민원인 주○○님은 10여평 남짓의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치킨가게의 난립으로 손님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입이 전혀 없고 월 임대료 120만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3개월째 밀려있는 현실에서 2012년도 소득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매월 266,960원씩이나 내라고 한다며 현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함.

민원인의 소득관련 부과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도 귀속분 소득세 과세 표준액은 1272만원으로 이 자료를 적용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최장 18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보험료를 부과했음. 민원인처럼 갑자기 사업이 부실하여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소득이 발생한다 해도 2014년도 소득액을 국세청에서 확정하는 2015년 6월까지는 폐업하지 않는 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한 보 험료를 부과하므로 상당기간동안 현재의 소득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변동신고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매월 보수월액의 증감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사후 정산함으 로써 사실상 현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었음과 비교하면, 1년이상 경과한 소득자료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는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춘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대한 현재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보험료부과체계로 개선함이 바람직함.

◆"남편이 사망한 것도 서러운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도 안돼"
▶부평에 거주하는 노○○님은 직장가입자였던 남편 신○○씨가 2014년 7월 6일 사망하여 오랜기간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하게 됨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었으며, 노○○님 소유의 주택 등 재산과표 3억7402만원(731점)과 자동차(68점)에 대하여 월 21만6850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됨. 사망한 남편 신○○씨가 직장가입자일 당시 납부하던 본인부담 보험료는 171,800원으로, 사망하지 않고 퇴직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적용받 았다면, 2년간 17만18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여 지역자입자로 되었을 때 보다 매월 33,80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등 현행 규정에 따라 임의계 속가입자 적용을 받으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가입자였던 남편의 사망으로 노○○님 세대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월 21만6850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된 것임.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남편의 직장 동료 교직원 김○○님은 퇴직 후 특례규정에 따라 임의계속 가입자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남편 사망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우리 가정은 왜 임의계속가입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는 노○○님의 항의에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임의계 속가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어렵더라도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음. 다행이 상담 이후, 잘 알았다는 대답과 함께 아무리 어려워도 보험료는 내겠지만, 정말 어려 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꼭 좀 개선해 달라는 부탁 을 듣고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음.

◆"퇴직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과다한 보험료 부과"
▶서울에 사는 이○○님은 2012년 7월 1일 직장 퇴직 후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종료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 되었는데, 퇴직 전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77,140원씩 납부하였으나, 퇴직 후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 과세표준 4억9076만원과 2012년 귀속종합소득 886만원을 기준으로 2014년 7월분부터 월23만9100 원의 보험료가 부과됨.

이○○님은 2014년 7월 39일 지사 민원실을 방문하여 “현재 소득 이 없으며 매월 대출 이자가 91만원 지출되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며 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아 직장생활도 못하는데 아들 에게 피부양자로 등재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주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며 직장 다닐 때보다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보험료 조정을 요구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보험료부과 요소인 재산과표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경매에 의해 경락이 확정되어야만 조정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함. 이 사례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3배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와 같이 현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불만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소득도 없는데 직장 다닐 때 보다 2배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서울에 사는 65세의 윤○○님은 2014년 5월 16일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는데, 퇴직 전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7만6500원씩 납부하였으나, 퇴직 후에는 평가소득과 부동산 과세표준 1억7940만원과 2007년식 1998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2013년 6월분 지역보험료가 18만6910원 산정됨. 윤○○님은 지역보험료가 “현재 소득이 없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여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설명하자 “그런 제도를 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며 빨리 시행해서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로, 이와 같이 현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불만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여 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건강보험료는 더 올라"
▶경기도에 사는 김○○님은 2011년 11월 다니던 직장이 법정관리에 들어 가면서 퇴사하게 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퇴직 전 직장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매월 10만5830원씩 납부하였으나, 퇴직 후 고령의 나이로 재취업도 어려워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조정 등 민원을 제기함. 김○○님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2011년12월 13만4630원이 부과되었고 2014년7월 부동산(전월세) 과세표준 3300만원과 2008년식 2200cc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에게 연계된 소득과표 11만원으로 인해 12만3480원 의 보험료가 부과됨.

김○○님은 2014년 7월 20일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퇴직 후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재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임.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나 이런 부채에 대한 내 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 보험료를 부과한 채, 체 납되면 가차 없이 압류를 진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는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로, 이와 같이 현 부과체계가 개선 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 이고, 제도에 대한 불만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여 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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