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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간호사, 간호기관 설립 법적 근거 마련"주문
환자안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도
양수 제1부회장, 25일 '제 83회 정기대의원총회'서 건의문 낭독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5일 롯데호텔서 개최한 '제 8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건의문 낭독에 나선 양수 제1부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호사로부터 수준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양수 부회장은 우선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간호 모델발전을 위해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해 12월29일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통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해 줄 것도 촉구했다.
▲양수 제1부회장이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간호 모델발전을 위해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설립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간호간병서비스가 의료법에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수 있게 인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간호 수가로 간호사 근무환경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제개발과 취업확대를 위해 개정 의료법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어 서순림 제2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으로 시행중인 간호사 취업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간호사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경상회계 114억2628만원, 신문회계 6억7660만원, 출판회계 12억6830만원, KNA연수원 운영회계 7억207만원, 교육회계 57억6760만원, 널스라이프운영회계 58억7469만원, 기금회계 15억5918만원 등 273억372만원의 규모의 올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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