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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자격정지 명령제 신설..면허관리 강화
정부가 환자안전을 위해 의사 자격정지 명령제를 신설하고 면허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한 경우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면허가 취소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하는 경우도 처분 기준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국민보건상 위해를 입힐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사 면허자격을 중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대한 위해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는 해제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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