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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지난 5년간 개인정보 550만여 건 제공...규제법안 필요
보건의료단체연합, 15일 논평 내놔..."공단도 개인정보보호 내규 마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이 있을때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한 규제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단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건보공단의 대량 개인질병정보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검찰, 경찰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사 과정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며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관, 민간보험사 등 민간기관은 이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 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 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 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셈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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