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2018년 10월부터 150병상 이상 병원 감염실 설치·운영 의무화
현 318개 병원→2018년10월 1449개 병원 예상...약 4.6배 증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종합병원 12명당 1명 이상-병원 14명당 1명 이상 채용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4월4일∼5월15일 입법예고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이 기존 200병상 이상 & 중환자실운영 병원으로 지정하되 그간 적용돼 오던 중환자실 기준이 삭제된다.

또 오는 2018년10월부터는 150병상 이상 병원(중환자실 기준 미 적용)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으로 새로 지정된다.

또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의사 1명, 간호사 1명,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으로 한정했으나 2018년 10월부터는 300병상 당 의사 1명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당 1명,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한정)의 의사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 4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관리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단계로 2017년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하고 2단계로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모두 1131개 병원이 더 늘어난다.

또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지금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ㆍ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하여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하도록 한다.

의사의 경우 300병상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병원여건에 따라 다른 분야와 겸임 근무가 가능하다.

실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병상 당 1명 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 당 1명 이상, 병원급은 현행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도 현재는 전담 근무하는 1명만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등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운영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권고 및 2016년 관련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인 시행규칙도 마련된다.

우선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 의료법 시행위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장이 감염병 유행시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방문자 등에게 감염병의역학적 특성, 전파경로, 감염병 환자 등의 증상,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진단·치료, 격리,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등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ㆍ치료 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했다.

인력기준은 간호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은 입원환자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모두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을 적용했다.

기타 시설기준은 간호사실, 문턱제거·이동 공간 확보, 전동침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세부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면서 "5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먕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