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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정원,’식품이력추적관리‘-’식품안전정보포털‘ 홍보부스 운영
201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 이력추적관리제도-식품안전정보포털 정보 제공

5월 10일(화)~ 13일(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KOTRA 주최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 ‘201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이력추적관리‘와 ’식품안전정보포털‘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 ·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14년 12월부터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며, 연매출액과 매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 오는 12월부터는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이력정보란 식품의 제조, 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써 작업정보, 공정정보 등 생산물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국내식품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출고일자,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등을 들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포털은 박근혜정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의 일환으로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국민에게 다양한 먹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됐다.

일반 국민은 ▲회수폐기 대상 불량식품 정보 ▲우리동네 음식점 위생정보 ▲우리아이 학교 급식 식단정보 및 식자재 납품업체 정보 ▲식품관련 이슈와 뉴스 ▲어린이, 청소년, 임신부, 노인 등 계층별 건강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식품업체의 경우 ‘우리회사 안전관리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인허가 정보, 행정처분 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품목제조보고 등 87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의 경우 식품안전 관련 원문정보(Open-API)를 제공받아 각 종 공공정보를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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