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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종 "살균제 피해사례,기전·역학연구로 신속 검증해야".
전인구 30% '가습기 살균제 썼다'고 추정...피해 규모·정도 파악돼야
소아 50만명 중 환자 5천명 나와야 정상-현재 150명...나머지 판정 '숙제'
CMIT MIT, 느린호흡-호흡곤란·비염·부비동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조사 및 판정기준 보완'발표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은 기존에 몰랐던 새로운 병으로서 의학적인 입장에서 아직 더 많은 연구가 돼야 한다면서도 피해사례에 대해선 기전연구와 역학연구를 통해 신속하게 검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규모와 정도 파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 주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조사 및 판정기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나'란 발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1차 조사에 참여했었고 2차 조사때는 1차 조사의 백본을 그대로 사용했었다. 임상의사로서 3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더라, 역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가 배워가면서 다뤄져야 할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나와있는 국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코호트 조사 결과 29%(323명)가 '가습기살균제를 썼다'고 답했고 질본 보고서(경기도 거주 94명 대상)에 따르면 18%(17명)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했다. 작년 총리실서 7세이상 1500명 대상 전향적인 코호트조사에서는 75.8%(1192명)가 '가습기를 사용했다'고 했고 31.3%가 '가습기살균제를 썼다'고 답했다"며 "결국 전인구의 30% 가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추정된다. 소아환자의 경우(50만명이라 보면) 적어도 1만5천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0%라고 보면 5천명 정도는 의미있는 노출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째서 150여 명밖에 노출 안된 게 의문"이라고 앞으로 풀어야 할, 아니 거꾸로 나눠 찾아내야 할 숙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가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 현황에 따르면 1차(2013년7~11월)조사에서는 361명이 신청했고 1~2단계 168명, 3단계 33명이 판명됐고 2차조사(2014년7월~2015년4월)에서는 169명이 신청했고 1~2단계 49명, 3단계 20명, 3차조사(2015년9월~2017년12월)에서는 752명 신청했고 1~2단계 17명, 3단계 11명이 나타났다.

홍 교수는 "현재 4차 조사를 접수중에 있다.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이냐, 1차나 2차때보다 점점 판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판정기준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과거에 영상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애들이 이상하다고 오는 경우', '과거에 어릴때 애들이 아팠다'는 부분이 굉장이 많다고 했지만 심각한 병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면서 "심하지 않게 앓아서 CT을 찍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6~7년 지난 다음에 현재 어떤 근거를 발견할수 있을까 하는게 저희들로선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수종 교수가 18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 주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조사 및 판정기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나'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반면 "임상의 경우는 근거가 확실하다. 엄마 형아가 아픈상태. 임상에서 확실한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 태아노출 문제, MIT, CMIT문제, 경증호흡기 환자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습기살균제의 영향이 태반을 통해 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근거나 기전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며 "그러나 현재 임신중에만 노출된 아이에서 CT상 의심되는 병변과 폐기능 검사상 저하된 아이들이 있다"면서 "다만 사람에서 동물에서도 아직 살균제가 흡입독성에 의해 전신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 대학의 동물 흡입독성 검사시 태아 사망보고(검찰조사)가 신문보도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사람에서 사망한 태아의 부검을 통한 폐손상 검증결과가 아직 보고된바 없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르면 현재 사망한 태아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 폐손상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망원인은 산모의 질환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산모 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의 로직에서 이 태아에 대해서 폐손상 판정을 내릴 해당 항목이 없지만 법적 판단 차원에서 태아 사망원인은 산모와 관련돼 있어 해석에 어려움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 규명을 위해서는 의학적인 근거조사가 더 필요하다. 결국 판정을 내려야 한다면 폐손상 이외 건강영향 측면에서 새로운 판정의 로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는 "U.S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CMIT, MIT 독성물질 흡입후 증상은 피부부식 위험, 비가역적 눈 손상, 비가역적 피부 화상, 알러지 피부 반응을 보임에 따라 흡입시 절대 증기 흡입하지말것과 독성으로 인해 수중생물, 어류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CMIT, MIT Inhalation studies(흡입연구)에 따르면 저농도 노출군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나타났고 중간농도 노출군에서는 아주 약한 비염만 관찰됐으며 고농도 노출군애서는 적색비루, 사시, 느린호흡 또는 호흡곤란, 비염, 다양한 부비동염 등 나타났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와 정도 파악이 필요하다"며 "살균제 폐손상 문제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며 폐외 손상, 태아 영향 등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몰랐던 새로운 병으로서 의학적인 입장에서 아직 더 많이 연구돼애 하고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은 사람뿐아니라 동물 세포연구에서 확인돼야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기전연구와 역학연구를 통해 신속히 검증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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