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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구제 '석면피해법 개정이 효과'...법리적 논란 최소화 등
일부 피해자, 옥시 등 제조사 3곳과 2~3억 배상 합의 알려져
가해기업 옥시 행태, 과실치사 넘어 미필적 고의 드러나
박태현 교수, "특별법 논의, 원점서 재 논의돼야 한다"지적
18일 환경독성보건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 공동 주최 '환경독성포럼'


박태현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 현재 환경성질환으로까지 확대하는 '석면피해법 개정'이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대학원)는 18일 국회의원회관서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의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피해자 보상 및 구제방안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이란 발제를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 19대 국회애서 특별법안이 제출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특별법 논의는 원점에서 재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별법 논의 중 폐질환 중심의 기존 피해조사 부분에서도 한계점이 있었고 가해기업 행태에 대해 과실치사를 넘어 악의적인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되는 드러난 정황"이라며 "정부가 사건발생과정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적절했느냐, 화평법 이후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특별법 이후 밝혀진 것을 감안할때 기존 피해 구제 중심의 특별법은 실효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20대 국회에서 다뤄야할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체계 ▶생명에 대해 악의적인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윤리를 고려한 제도환경의 조성의 문제 ▶정부의 책임소재 규명 등"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피해 구제에 대해 구제법이 가진 장점을 고려, 피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피해자를 긴급 지원하고 보호할수 있는 점 외에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인증 절차를 통해 인과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할수 있다"며 "정부가 구제지원을 하면서 가해기업에 구상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해 기업에 책임 관계를 확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향후 구제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액에 대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경우 아주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구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현 교수
이와 관련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문젠데, 특별법 적용 방식과 기본 법률를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법률과 관려헤서는 제조법책임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등을 고려할수 있다"며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법은 시설책임 형식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선 적용할수 없는 제약이 있고 환경보건법도 정책 지원법의 성격을 띠어 구제법을 가미한다는데 부적절하다"면서 "특별법 말고 기존 법률 개정안 방식으론 제조물책임법, 석면피해구제법정도"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특별법이 가진 방식 중 단점은 피해구제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금은 사업자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돼, 사업자분담금은 가해 기업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원인자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9대 특별법에 대해 전경련이 반대한 근거가 바로 원인자 원칙에 반하다는 것이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피해구제기금이 전적으로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사업분담금까지 들러온다면 다시 이런 원칙 위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제조물책임법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논란을 피할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건에 일반 적용 가능하고 징벌제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가능하다"면서 "단점은 당사자간 민사소송 문제, 이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소급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법의 장점은 이미 피해기금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이고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한 환경성질환까지 구제 대상과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는 물론 이하 가능한 사건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며 "반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환경성 질환까지 확대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능한 방식은 장단점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잠정적인 판단이지만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환경성질환으로까지 확대하는 '석면피해법 개정'이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구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임을 내다봤다.

그는 악의적인 기업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옥시 등 제조사 3곳과 화해를 했는데 금액은 2~3억원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배상액 기준에 그친 것이다. 누구라도 납득을 할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사법 시스템의 현실"이라고 꼬집고 "CEO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는데 미필적고의로까지 인정할수 있다고 보지만 검찰은 입증책임의 부담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며 "사람중심으로만 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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