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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 20여만 명 추산된다"
2~3차 병원 사망자 중심 거꾸로 피해자 추적해야 실태 파악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환경산업기술원' 운영 최악
PGH, PHMG, MIT, CMIT 당장 사용 금지 시켜야
"신고 피해자 1500여 명 놓고 왈과왈부 '빙산의 일각'"
18일 환경독성보건학회·한국환경보건학회 공동 주최 '환경독성포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가습기살균제 잠재적인 피해자가 2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서 환경독성보건학회와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고 피해자 구제 및 예방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의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토론에 나선 최예용 소장은 "기존의 판정은 제한적이었다. 폐 이외 판정이 아니다. 폐 이외의 장기 영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다시 판정을 해야 한다"며 "폐 이외 다른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판정을 명확하게 내려 줘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3~4차 판정에 대해서도 폐 이외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진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며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폐 이외 기타 장기에 건강규명에 대한 판정 기준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최예용 소장이 잠재적인 피해자만 20만여 명에 달한다며 별도 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면 일반 건강영향 대상자다. 다만 살균제가 아닌 명백한 다른 원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하되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기존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때 더 나빠진 경우와 일부 20건 이상은 사용한지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이상 넘어가면서 폐암이 발병했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성 연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가습기살균제를 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피해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선 그 누구도 조사를 진행된 게 없다"며 "질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여론 조사 결과 800만~1천만 명이 사용했고 그중에 20%정도인 200만 명이 잠재적인 피해자로 본다"면서 "여기에 옥시가 조사 발표한 것을 반영한다손치더라도 20여만 명의 추산이 가능한데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소장은 "2011년 전문 조사 당시 3차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 호흡곤란 질환을 겪었던 환자들을 거꾸로 추적 조사하던 것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도 역추적에 나서야 한다. 1994년이 제품이 나온 이후에 최근까지 모든 2~3차 병원 입원자와 사망자 중심으로 거꾸로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내는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이 사건의 실태를 파악할수 있다"면서 "일부 신고된 1500여 명만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야 말로 빙산의 일각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모든 스프레이제품 일정기간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해야"
그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검찰청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빙산의 일각이 아닌 물밑 실태를 어떻게 하면 알릴수 있을까하는 데 대해선 6월 검찰 조사 결과 발표후 다시 물어야 하는 사인이다. 현 행정시스템으로는 안되는 일"이라며 "기존에 가려져 있는 부분을 밝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덴마크에서는 PGH, PHMG를 생활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농업용품으로 사용도 금지시켰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용 금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유독물질로 등록했니 마니 따지고 있다"며 "당장 금지 시켜야 한다"면서 "모든 스프레이제품은 일정기간을 두고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해 결과를 제출해 판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방향제 7개 제품을 퇴출했니 마니 하는 얘기는 이번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것"이라며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에 맡겨놓은 신고센터의 경우 작년에는 전화하면 친절하게 신상을 적고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해야 등록이 된다. 절반이상이 노인, 어린이인데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이 더 나빠졌다"고 꼬집고 "최소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제 썼느냐며 따지고 기를 죽이는 것은 안받겠다는 자체"라고 피해자 신고센터가 설치된 환경산업기술원의 접수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판정 기준 마련 논의에서 피해자들이 소외됐다. 의견을 제시할 아무런 공간이 없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도 초청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실태"라고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호중 국장 "자기책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법시스템 개선"필요
이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책국 이호중 국장은 "시스템적으로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관리가 분리돼 온 것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 그런 문제점이 시작의 발단이 아니겠느냐"며 "제품 단계에서 살균제 인증 기준이 부재한다든지, 국민이 사용할 경우 안전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감시하고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반성과 이를 찾아내고 조기에 차단할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졌는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했다.
▲환경부 이호중 국장이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드링 더 유리한 현 법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당시 문제가 밝혀졌을때 기업에서 알수 있는 정황들이 들어났을때 그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다면 5년 이란 세월을 더 끌지 않을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법 체계적으로 볼때 자기책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법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환경 피해는 직업적인 피해보단 고농도 장기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구제법을 만들어서 배출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원인불명이나 무능력인 경우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외에는 시설로 인하지 않는 경우는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논란을 겪어서 특별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일고 우선 구제만 해 주는 실정"이라면서 "차제에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구제할수 있는 시스템, 국가가 자동 개입하고 우선적으로 구제할수 시스템, 구상권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2015년 시행된 화평법에도 헛점이 많다. 유해성 심사는 660종에 불과하다. 또 바이오사이드 물질은 1톤 미만이고 화평법에서는 빠지게 된다"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시스템들이 도입돼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인정범위 확대와 관련 "인정범위가 조속히 만들어지면 환경부도 피해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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