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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6일 12시 중앙대병원 4층 동교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거행하고 '의료분쟁조정법 6개 조항을 철회하라'며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선포식에서 채택한 6개 항목은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하라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하라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 강제 분담금 거부한다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 제도 철폐하라 ▶의료분쟁 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의료사고 과실 감정 의료전문가가 시행하라 등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남궁성은 학회 명예이사장, 나현 서울시 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강중구 분만병원협회 회장, 김숙희 학회 개원특임위원장, 박문일 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조정남 이화여대 총동창회 회장, 손영수 학회 법제위원장, 김암 학회 의료분쟁 TFT 위원장, 이근영 학회 보험위원장, 민응기 학회 포괄수가 TFT 위원장, 이기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을 비롯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반대성명을 낸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황규석 법제이사, 홍정근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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