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 추진 등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민초 약사들이 약권성금을 모금했다.
▲서울지부 성동분회가 조찬휘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김영희 분회장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해야 하는 보건의료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약사와 환자의 대면투약 원칙을 부정하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원격 화상 투약기 추진 등 서비스산업 기본발전 법 중 잘못된 법안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분회장은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의 단합된 힘을 모아 약사법 개정 반대와 국민건강과 약권수호를 위해 국민의 건강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성동분회는 약권수호성금을 기탁한다”고 전했다.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의 약권수호성금 모금에 감사하다”고 밝히고 “ 저 역시 약사로서의 모든 삶을 걸고 국민건강과 보건생활의 해악을 가져올 정부의 무모함을 물리치는 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