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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폐외 장기·비염·천식 등 확대추진
현재 CMIT, MIT 동물실험결과 폐섬유화 확인돼
내년말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 조사 완료키로
5개 대형병원-3개 지방병원 조사 판정 참여...지자체 피해자 접수창구로
이호중 환경부 정책관, 3일 '가습기 살균제 현황-정부 대책' 발표


지난 2014년 7월 이래 건강모니터링 결과 추가 연구를 통해 피해자 인정 범위가 폐이외 장기, 비염, 천식 등 인과관계가 학인되는 경우 피해인정이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한 규명을 위한 독성, 임상, 역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폐이외의 질환 검토 위원회를 구성, 피해 진단 판정기준을 연구를 전담한다.

다만 질환력 조사는 1~3단계는 최근 2년간 건강모니터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해자 과거 현재 질환정보를 분석해 확대 검토 질환이 선정된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주최 남인순 의원 후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란 토론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정부의 대책'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1~2차 피해 신청자 총 530명에 대해선 조사 판정을 완료했고 3차 신청자는 판정 중에 있다"며 "장시간 소요돼 피해자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조사 판정기관인 서울아산병원 측과 협의해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한 조사 판정을 2017년말까지 1년 단축키로 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해 4차 조사 판정을 금년 4분기에 착수, 2017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5개 대형병원과 3개 지방병원이 조사 판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지자체를 피해자 접수창구로 활용, 피해자 찾기 홍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7월 이래 건강모니터링 결과와 추가연구를 통해 폐이외의 장기(간, 신장, 심장), 비염, 천식 등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패해인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독성, 임상, 역학 등 전문가로 '폐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위원장 백도명 서울대 교수, 홍수종 서울아산병원)를 구성해 피해 진단·판정 기준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환력 조사를 위해 1~3단계 건강모니터링 자료(2014~2016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해자 질환정보를 분석해 확대 검토 질환을 선정키로 했다"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원인물질이 간, 심장, 신장 등 폐이외 장기에 도달가능성과 침적여부 조사, 동물모델을 통해 피해증상 발생여부, 피해질환의 특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독성학, 역학, 보직병리학적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CMIT, MIT 동물실험결과 폐섬유화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폐손상 조사 판정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조사 판정기준을 제시할 경우 개별 피해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현재 유통중인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 조사를 내년말까지 진행하고 위해성 평가도 병행할 것"이라며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연계해 제품군별 살생물질 목록이 작성돼 독성이 크고 소비자 노출 우려가 높은 살생물질을 우선적으로 사용 제한을 한다거나 안전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살생성분이 함유돼 있으나 다른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제품(다림질 보조제 등)을 화평법상 위해우려 제품으로 연내 추가 지정 되며 살생물질, 살생물제품(소독제, 살균제)등을 연계관리, 통합관리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사후관리체계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내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살생물 기능이 있는 살생물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명, 제품명, 용도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제품 출시전 위해성을 평가해 제품허가, 표시.포장방법 적정성을 심사해 제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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