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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불안장애-자살충동 겪어
집단소송 활성화-후유증, 합병증, 장애, 정신적 피해 등 포괄적 보상 이뤄져야
성균관의대 정해관 교수,3일 '살균제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발표


지난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 213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188명이 급.만성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 불안장애(109명), 자살충동(42명) 등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인순 의원 주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란 국회 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란 발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와 관련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문헌 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급성 피해로 인한 장기건강영향으로 후유증, 동반질환 악화, 지연성 발현 등이 나타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할수 밖에 없는 경우"라며 "가역적 비가역으로는 천식,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 다중화학물질과민증, 만성패쇄성폐질환 등의 발병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질환이 인정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얼마나 더 악화되겠느냐,이런 것이 전체적인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정신건강 피해의 경우 2013년 피해자 및 피해 가족 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8명(88%)이 외상성스트레스중후군(PTSD)을 겪고 있었으며 이중 146명(78.1%)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며 "불안장애 109명(51.4%), 자살충동 및 시도 여부도 42명(20.9%)에 달한다"고 밝혔다.
▲3일 국회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정해관 교수는 가습기살균제를 약 1천만명이 사용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보고된 독성은 점막 세포변성, 간질성 폐렴, 기관지염, 흉선비대, 심한 비점막자극 및 호흡곤란 등이며 PHMG 물질의 경우 심혈관독성(지단백대사 장애), 배아독성, 간독성, 지방간, 급성지방정체성간손상, 신독성, 생식독성, 체중감소, 식욕저하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환경성 질병 사고의 최근 사례는 지난 2007년 태안기름유출로 인한 이곳 주민 6만6473명이 노출됐는데 이들이 겪었던 질환도 외상성스트레스중후군, 우울증, 알레르기질환(천식, 알레르기비염, 피부염, 알레르기결막염)이었다"며 "이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우는 2011년 8월 시행한 1~2차 서베이에 따르면 경기도 1개시 일반인구 중 가습기를 사용률은 37.2%이며 이중 산모 27.8%~58.5%, 아토피환아 58.3%, 노인 22.7%로 나타났고 가습기살균제는 18.2%가 사용했다"면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1천만명이 사용해 왔다고 추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실험의 경우 하루 6시간이상 일주일에 5일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준 반면 실제 가습가살균제 피해자들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일주일에 7일간 노출된 상태며 심지어는 환기를 막기 위해 창문을 다 막아버린 경우도 있어 가장 가혹한 상황에 피해자들이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동물실험에서 나온 소견으론 실제 피해를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국내 환경오염 건강피해 구제 관련 법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태안)있지만 여전히 개인피해보상, 보상이냐 배상이냐 문제, 피해자가 직접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보상 원칙은 집단소송의 활성화, 질병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등록하고 평가하며 후유증, 합병증, 장애,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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