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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자 조기합의금 1~2억 원선 알려져
"살균제 유해 가장 잘 아는 SK케미칼, 발뺌하고 모른채로 일관"
옥시-김앤장 짜고 친 고스톱에 휘말려..."옥시,남는 장사 한 셈"
안종주 위원, 지난 3일 국회토론회서 '살균제 참사 사회문회적 해결 모색'발표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위원은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 중 일부 조기합의에 응해 받은 합의금 액수가 사망자의 경우 대략 1~2억 원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횐경운동연합 주최 남인순 의원 후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란 국회 토론회에서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회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이란 발제를 통해 "4년이 지난 지금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한 국민 평가 잣대가 외국인 옥시 대표를 구속하고 이번 참사 관련자들을 어떻게 사법처리를 해 내느냐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 SK케미칼이 이 물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팔린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고 발뺌하고 모른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법조계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앤장이 유전무죄를 노리는 다국적기업 편에 서서 환경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줄기찬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질본이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킨 주범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을 당시 옥시와 김앤장은 이 사건의 실체와 위증함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순간 그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에 따른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기에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 옥시-김앤장은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와 피해자를 몰아세워 지리한 진실공방을 벌인뒤 적절한 시점에서 화해했다는 게 그들의 노림수였다"고 행태를 폭로했다.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때문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 손상 피해를 입고 정부에 신고한 다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은 1~2단계 피해자들이 옥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서 끝까지 재판하지 않고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근항을 알렸다.

다만 "합의 당시 합의금 액수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개별적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사망자의 경우 대략 1~2억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옥시아 김앤장의 노림수에 피해자들이 말려든 것"이라고 안타까움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인당 1억 원씩만 더 적게 줘도 만약 옥시 피해자가 100명이면 100억 원, 2백명이면 2백 억원이 된다. 옥시가 김앤장에 얼마의 변호비용을 주기로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수십억 원이 될 것"이라며 "돈이 전부라는 옥시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옥시 측 행태를 강도높개 비판했다.

이는 "서울대와 호서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준 연구비와 호소대 모 교수에게 건 넨 전문가 의견서 비용 1억여 원 등을 모두 합쳐 100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안 위원은 "당시 자그만한 로펌 등이 맡아서 김앤장을 상대를 할때부터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법률가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뿔뿔히 흩어진채 대응할 경우 옥시와 김앤장의 전략에 휘말려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면서 "다만 옥시와 합의에 이른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개인적 고통이 심하고 가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긴 변호사, 재판부 등이 합의 후 소송취하를 주장하고 옥시의 요구에 응하도록 조언하고 유도하는 바람에 대부분이 건너서는 안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하고 "지금은 후회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안 위원은 "지난 5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의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옥시 쪽과 합의한 피해자 몇몇은 '화학물질의 독성이나 인과관계 연구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는 소송에서 질수 있다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을수 있다는 우리 쪽 변호사의 말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사의 권유를 뿌리칠 힘이나 판단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런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 또한 조만간 낱낱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만일 청문회에서 재판부나 원고 쪽 변호인 등의 판단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속 시원하게 풀어야만 조기합의에 응해준 피해자들의 원망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줄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이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안 위원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후 여러 과정을 지켜보며 기업이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과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는 최고의 타짜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 속임수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져 줬다"며 "노림수가 통하지 않은 사회, 정석이 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향후 전개될 진상규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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