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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한의사에 X-Ray·초음파기기 허용 타당"...의료기사 지도권 법규 개선도
한의학硏 X-Ray·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의원 불허 '이해안가'
'환자 불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기득권층 밥그릇 지키기' 질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진국 배제대 교수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관한 논란이 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김진국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열린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란 주제의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란 발제를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이 이론적 체계의 차이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수는 없다"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와 진단의 결과가 각각의 의학적 체계 즉 한의학과 양의학적 의학체계에서 활용될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정교하고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치료를 위한 정보인데 치료를 위해서는 정보와 이에 기반한 진단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의료행위에서 정보의 획득과 치료를 정확히 구분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한의사이든 양의사이든 치료를 위해선 환자의 상태를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정밀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의사에게만 보다 정확한 환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국 배제대 교수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전문성"이라며 "사실 기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한의사는 한의대 과정에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의료기기의 사용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든 양의사이든 모두 인정할수 없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교수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는 영상의학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전문의료기기와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가 가능한 안압계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기로 판단된다"며 "그런데 X-Ray의 경우 현재 한의대 교육과정 중에서도 충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몇몇 한의원에서 사용을 해 법적다툼이 있어 왔지만 이 다툼에는 의료기기 사용이 논리적으로 한의사에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을뿐 실제 환자의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없었다"면서 "따라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정부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안압측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의사 사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받을수 있게 법규가 개선돼애 한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역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 등 가능한 범위는 인정돼야 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실적인 근거가 아닌 주관, 직관에만 기댄다면 문제가 있다"며 한의대학 컬리큘럼에서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의계에 각성도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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