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업무보고 전체회의
▲남인순 의원 |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심평원의 서정숙 상임감사가 1992년 민주자유당 강남 갑 여성실장을 시작으로 25년 정치인생을 통해 잔 뼈가 굵어진 준비된 비례대표임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아쉽게 탄락을 했다. 저는 여약사 회장을 지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을 한 인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인기업체가 아닌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임원인 경우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심평원의 경우 정부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공직선거법 5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 심평원 상임감사직을 유지하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하는 것도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의향은 없는지 추궁했다.
▲서정숙 상임감사 |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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