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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보좌진 채용-선거사무장-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금지된다
김광수 의원, 25일‘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추진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25일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친인척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또 다른 형태의 셀프채용으로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
김 의원은 “일명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발의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어 온 보좌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이며 특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러한 직책에 친인척이 선임되면 당초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친인척 셀프채용’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이 통과되면 입법·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좌진을 통한 국회의 효율성 및 정책지향 강화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현행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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