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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과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 강행,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성상철 "인센티브만 아닌 내년도 예산.인력 충원에 어려움 겪게 될 것"
문형표 "직원 이익 고려해야 하는 기관장 입장으론 결정 내릴수 밖에 없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업무보고 전체회의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노조의 과반의 동의 절차없이 건보공단과 연금관리공단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통 강행하 성과연봉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기재부가 설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박 정권이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미명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에서는 5월30일 법적 필수절차인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절차없이 단독으로 이사히를 개최해 처리했다"면서 "복지부 산하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서면 결의를 했는데, 성과연봉제가 이날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상황이었냐"고 따져물었다.
▲남인순 의원
성 이사장은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있지만 노조로부터 협상이 거부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공단의 장관 25조 5항 이사회 개최 방법과 27조 3항 이사회 안건 규정에 따르면 붙혀진 안건 중에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때 서면 결의하라고 규정돼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개정 사안이 경미한 상황이냐, 긴급을 요하는 사인이냐"고 압박했다.

성 이사장은 "5월중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에 닥칠 불이익이나 패널티가 예견돼 있었다"고 하자 남 의원은 "직원들에 닥칠 불이익은 어느 정도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성 이사장은 "기존 연봉 당 인센티브 10%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32억원 정도며 직원당 50만원 지급 못받는 것과 내년도 예산과 인력 충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남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노사 관계를 잘 운영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함에도 노조의 과반의 동의 절차없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강행했는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며 이를 강행했어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성 이사장은 "2001년도 공단의 뼈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급여의 불이익을 당시 받은 이후 11% 정도가 삭감돼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다시 불이익이 온다면 직원의 복지와 미래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문제여서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논란이 될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형표 연근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5월30일 노조 합의 없이 서면 의결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느냐, 오후 2시에 팩스, 4시에 메일로 서면의결 해달라고 강행했느냐"며 "이사장이 온뒤 한게 이거라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다그쳤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문 이사장은 "그날 대면회의를 했고 노조가 시위와 반대를 하면서 회의가 불가능해 오후에 서면결의하게 됐다"며 "단순 인센티브만이 아닌 기관평가 등 여러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때 직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면서 "여러 차례 노사 협의를 요청했고 그 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를 통해 의사를 묻고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에서 동시에 시행했는데 양 기관 이사장들이 노동자를 엄청 걱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꼬집고 "노동자들을 걱정한다면서 만 명이상 반대하는데 어떻게 (강행할수 있느냐)미래 노동자가 몇십만원 패널티 먹는다고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불법·탈법적"이라며 "상위법원 개념에 있어 기재부,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이 됐든지간에 지침으로써 이사회를 열어 노조의 동의 없이 강행할수 있느냐"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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