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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삼성총수 편들어 소액주주-연금공단에 각각 5238억-581억 손해끼쳐"
삼성그룹 총수 일가,현 삼성물산 대주주 지위-최소 3718억 이익
연금공단,삼성물산 지분 11.2%소유.."합병에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것"
문형표 "이미 감사원에 자료 제출-국민들 의혹 갖지 않게 하겠다"화답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심평원 업무보고 전체회의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관리공단이 기금의결권 행사에 앞서 전문위에 요청하지 않고 투자위서 찬성해 소액주주들과 공단에 각각 5238억원과 581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야당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상물산 합병은 시장에서의 생존과 발전 자발적 합병과 달리 국내 최대의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이었다"고 꼬집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당 최도자의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당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투자위 위원 12명중 8명이 찬성한 것에 대해 납득할수 없는 행보를 질타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납득할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공단의 국민연금 기금의결권 행사 지침에는 찬성,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수 있게 돼 있다"면서 "주식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는 연금공단이 2006년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로 만든 위원회다. 때문에 여러 의결권행사 자문업체가 합병 반대를 권고하고 있고 공단이 직접 자문을 의뢰한 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런 공단의 석연치 않은 결정은 삼성총수 일가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시 "11.2%로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했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것"이라며 "연금공단이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면서 "연금공단이 삼성총수 일가의 편을 든 댓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30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에 2015년 합병에 대해 주식가격을 부당하게 맞췄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해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원과 581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 이사,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는 처지가 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정당한 투자였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당시 공단 결정의 책임자인 홍00 전기금운용본부장은 아무런 책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공단을 떠났다"며 과연 공단이 책임이 없느냐고 몰아붙쳤다.

문 이사장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부임후 사후적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의원이 우려한 조작적 행위는 아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은 시장적 상황 판단에 의해 했다는 것으로 보고 한다"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의하지 않고 내부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는데,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및 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로 이관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면서 "투자전문위원회에서 12명의 의원 중에서 반대없이 8명이 찬성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하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이 최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 의혹갖지 않게 투명하게 일처리할 것이라고 화답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재벌총수 편을 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연금의 가입저항은 커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연금공단이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도 실시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이사장은 "의원이 걱정하는 점이 없게 최대한 투명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고 지적한대로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상황이어서 철저하게 대응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개별 최대 주주인 연금공단이 실제 이사회의 비율 결정 전과 후 의혹이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홍00 前기금운용본부장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 이는 투자 실패의 개념보단 연금공단이 그랬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하는 것이 공단인데 의혹과 변칙이 수반된 인수합병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산 행동을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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