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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법률안 등 14건 접수
국회사무처, 7월1일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월 1일(금)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수습노동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감액 및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미달하여 임금을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함.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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