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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별후 벌이 없는데 집과 자동차에 10만원 부과 공단 부당행위”
▶"무상거주인데 전입 후 사전조사없이 직권전.월세를 부과하고 신고해야만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은 부당"
⇒2014년6월27일 옥천으로 전입한 후 4만4800원의 고지서를 받고 산정내역 확인을 위해 지사를 내방한 민원인으로 같은 지역에서 주소만 변동되었을 뿐인데 왜 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문의하여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전월세가 부과되어 종전대비 1만원정도 증액됨을 안내했다.
⇒이전 주소지도 가족소유라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현 주소지도 동일하게 거주 한다고 하여 무상거주 신고방법을 안내하자 재산이라 볼 수 없는 전월세를 보험료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과 사전에 확인이나 안내문 없이 직권으로 전월세를 부과하고 민원인에게 무상거주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만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태도라며 화를 내고 돌아갔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다양한 요소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의 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실질 적인 본인소유의 재산이 아님에도 전월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 제적인 소득위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변동되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수용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동차 한 대의 보험료가 부과 보험료의 절반...”
⇒진천읍에 거주하는 이○○은 40대 후반의 가입자(세대원)만 2명인 세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해당되어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 과세표준액, 자동차를 가지고 6만1080원의 보험료가 산정되었다. 자신은 생계를 위해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을 뿐, 소득도 없고, 집도 월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보다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도 자기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음에도, 자신은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1998년식 그랜저(배기량 2500)로 15년이 넘은 노후차량이라 자동차 보험 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가산점(12.2)이 생활수준에 반영되어 부과되었고. 자동차가산점(12.2)을 제외할 경우의 보험료는 3만6350원으로, 총 보험료 6만1080원중 40.5%인 2만4730원이 15년이 넘은 자동차의 보험료 몫이었다. 자동차로 인한 보험료라고 설명은 했으나 자신은 폐차 직전의 자동차에 이렇듯 과중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계속적인 조정을 요구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구입했으며 자동차세도 미납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물리느냐면서, 없이 사는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고성이 오가 거나 큰 소란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불만이 크게 폭발할 수 있는 민원유형임.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지사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유형 중 하나로 15년 이상 차량의 평가소득적용에 따른 민원사례다.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도 매우 급한 실정이다.

▶"생계수단을 위한 중고자동차 구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세대주, 임○○는 만 40세로 2014년 2월말 생계수단을 위해 2001년 9월식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1만9260원에서 4만1710 원으로 증액되어 고지됐다.
⇒생계수단을 위해 구입한 중고자동차로 인하여 2배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며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된다는 사유로 생활수준 점수에 자동차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자동차 점수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이중부 과가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재산자료나 소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데 보험료 산정 시에 반영금액이 재산자료나 소득 자료를 보유 하는 세대보다 반영금액이 높은 것에 대해 이해를 못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재산자료나 소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구입 시 반영금액이 높은 것에 대하여,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하는 세대가 저소득층이며 특히 15년 이상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형편이 매우 열악함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3불공정하다는 의견이다.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세대의 15년 이상 된 자 동차 부과 보험료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 세대 또한 자동차가산점을 제 외시켜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재산이 63%나 감소했으나 재산 관련 보험료는 29%만 줄어”
⇒음성에 사는 이○○님(65세)은 부인과 함께 거주하며 2013년 11월부터 매월 24만95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종합소득 1276만원, 건물 1억4158만원, 토지 2억2721만원과 2001년식 1997cc 자동차를 부과 요소로 하고 있다.

⇒2011년 10월까지 농어촌경감세대(22% 경감적용)로 매월 19만790원을 납부 하였으나, 2011년 10월부터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1091만원이 사업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경감 적용에서 제외되어 월 보험료가 22만9790원으로 4만원 가까이 오르게 되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불만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던 중 2014년 6월 보유하고 있는 재산 3억6879만원에서 2억3200만원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월 보험료는 4만230원이 감 소된 20만9360원으로 부과됐다. 이에 보유 재산이 63% 감소되었는데도, 재산 관련 보험료는 29% 밖에 줄지 않았다며 재산 감소액에 비례한 보험료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사 내 최고보험료와 최저보험료를 본인의 보 험료와 비교하면서 막연히 본인의 보험료가 너무 높고 고령자가 교통수단 으로 이용하는 14년된 노후 차량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제도와 방법은 틀린 것"이라고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재산과표 조정내역
▶ (조정전) 24만9590원(1334점) 재산 3억6879만원(731점), 소득 1276만원(580점) 자동차 19만9700원(23점)
▶ (조정후) 20만9360원(1119점) 재산 1억3679만원(516점), 소득, 자동차 변동 없음
* (추정) 재산관련 보험료 : 13만6780원=24만9590원(총보험료)-11만2810원(무재산 시 보험료)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점수 등 다양한 요소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하여 민원인은 매우 어려워하며, 현 부과기준이 부과와 징수를 위한 공단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재산등급별 점수화로 인한 문제이긴 하지만,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남편 사별후 벌이 없는데 집과 자동차에 10만원 부과 공단 부당행위”
⇒충남 공주에 사는 최○○은 1990년 10월 31일 직장가입자 상실 후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고, 배우자의 사망과 변변치 않은 두 아들 등 특별한 가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표준 4260만원과 2004년식 1991cc 자동차로 인하여 현재까지 월 11만1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그간 부과된 보험료 부과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래의 내용으 로 2014년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사건번호 2014 가소 1402 부당이득금)의 청구취지는 “원고 지역 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010년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월 11만490원, 2012년 1월부터 2013년3월까지 월 11만2230원, 2013년4월부터 월 10만8000원 으로 부과되어 소득없는 세대에게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건강 보험료를 2010년1월부터 5만원으로 소급해 조정하고 과다징수한 건 강보험료 금 319만721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실질 소득도 없고 공부상 소득자료도 없는 세대에 대하여 추정소득으로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른 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의 지속적인 이중부과 문제로 보험료 불형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가입자의 소득을 위주로 보험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 근본 대안이겠지만, 개선이 늦어진다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기 준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세대의 경우 총 보험료점수 588점의 50.9%인 299점이 생활수준 점수이다.

5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으로 인한 농어촌 경감 해지!
▶"최근 사업 개시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보험료는 폭탄!"
⇒충남 대산시 ○○읍에 거주하는 구○○은 과세표준액이 2억2272만원인 부동산과, 자동차 1대(2010년 1591CC)를 보유하여 지역 건강보험료를 월 13만7910원씩 납부하였으나 갑자기 현재 보험료의 2배에 달하는 22만960원이 부과된 고지서를 받고, 매우 화난 모습으로 지사에 방문하게 됐다.
⇒그 이유를 파악해보니, 최근 폐업후 재개업 규정에 따라 종전 폐업사업장의 종합소득인 1091만원이 새로운 사업장에 연계 부과되면서 농어촌 경감이 해지된 것을 확인했다. 현행 농어촌지역은 해당세대에 농어업인이 없는 경우나 종합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 경감이 해지되고 있어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했다.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고 폐업후 재개업은 또 무었이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건강보험이라며 화를 내고 귀가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농어촌 경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상기의 경우 처럼 종합소득이 500만원 초과되는 세대는 사유 발생 시 농어촌 경감이 해지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부과체계 개선과 동시에 합리적인 경감기준 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소득이 줄었으면 소득과표를 조정하든지,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말든지”
⇒강경읍에 거주하는 김○○(77세)은 연간 종합소득 751만원, 부동산 과세 표준액 8600만원으로 2014년 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월 15만8840원씩 납부 했다. 자신과 비슷한 정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본 후, 본인만 매월 1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터무니없다며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했다. 거주지역이 농어촌 이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농어촌지역경감을 받고 있었지만, 김○○의 경우 종합소득이 발생되어 경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본인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지역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임차인의 사업도 역시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장기간 월세를 미납해 현재는 실질 적인 수입이 월 40만원 정도라며 힘든 상황을 주장했다.
⇒그리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사업을 폐업하려고 해도 받았던 임대보증 금을 이미 생활비로 써버린 상황이라,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받지도 못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조정을 하든지,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며 부과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소득이 점점 어려운데 어찌 된 놈의 보험료는 매년 오르기만 하냐”며 납부 거부를 언급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보험료 경감제도를 포함하여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재산보험료 부과와 체감 소득에 따른 공단과 민원인의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로서, 다양한 부과민원 예방을 위해 동일 그룹내 단일 부과기준을 신속히 마련 해야 하겠다.

▶"월 40만원으로 당장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수입이 생기지 않는 시골 집이 있다하여 보험료가 오르기만 하냐”
⇒충남 예산에 사는 백○○은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로서, 2011년초 고향인 전북 시골에 재산과표 4600만원인 집을 신축했다. 3만9310원이던 보험료가 2011년 11월부터 7만6840원으로 오르게 됐다. 그 이후 배우자인 손○○는 별도세대로 분리되었으며, 2014년 7월 현재는 단독세대로서 6만5240원의 보 험료가 고지되고 있다.
⇒백○○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목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노후에 정착 하고자 융자를 받아 고향에 집을 지었는데, 무슨 보험료가 그렇게 오르냐며, 매년 보험료가 변동이 될 때마다 지사에 내방하여 담당직원과 1시간이상 언쟁을 하고, 지사장을 만나 항의를 하는 예산지사 대표 불만고객이다. 금년 7월에는 배달지연으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지자 지사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재산을 갖고 보험료를 매기는데 시골집이 돈을 갖다주는냐?”, “처는 당장 살기 어려워서 보탬이 되고자 어린이 공부방을 개설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월 40만원의 수입으로 어렵고 힘들게 생활한다며” 건강보험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한다며 말을 이었다. “요즘 한겨레 등 신문에서도 100억대 재산가들이 2~3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며 건강보험공단이 주먹구구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한다”고 큰소리 쳤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시대적 변화와 소득중심의 부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을 설명하였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공단이나 매년 똑같은 말만하지, 뭐 하는 일 있느냐?”며 분을 참지 못하다가 스스로 제 풀에 돌아가곤 한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지사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유형 중 하나로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이다. 소득 파악률이 낮은 시기의 부과체계에서 소득의 수입 원이 다변화되고 수입의 편차가 커지고 있는 지금 국민은 빈부격차가 더욱 심하게 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월세 보험료 부과!, 저소득 세대에겐 너무 힘들어"
⇒당진시 읍내동에 사는 지역가입자 김○○(39세)은 전월세금(1억499만원), 생계형 중고 자동차 1대(자동차세액 : 33만4410원)로 월 10만원정도 (10만514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동안 운영하던 사진관도 경기 침체 및 영업부진으로 2013년4월20일에 폐업했고, 사는 집도 월세(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45만원)로 살고 있으며, 자동차도 12년 이상된 노후 차 량이라고 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가 몸이 불편하여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생활이 어렵고, “매달 10만원정도 보험료를 내는 것은 없는 살림에 죽으 라는 소리로 들린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부과제도에 강한 불만과 항의했다.
⇒전월세 계약서에 의한 조정처리(전월세조정 : 1억499만원→6800만원) 후, 보 험료가 9만5980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계 부담이 크다고 하 소연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부담 없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날이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소득은 전혀 없고 전월세와 노후 차량만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 험료를 소득 중심의 보험료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실현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부양자 제외 후 지역전환된 것도 억울한데 매매도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항의"
⇒충남 홍성에 사는 한○○은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중, 2013년12월1일로 재산과표가 초과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됐다. 직장 피부양자 기간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후 재산 과세표준 9억1915만원과 1995년식 1000cc, 2008식년 3778cc 자동차 보유, 동거 자녀(31세, 여)의 소득금액 131만원으로 매월 27만4550원이 산정되었고, 동 보험료에 경감(농어업인 및 농어촌 경감) 적용 후 최종 14만163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한○○은 65세의 고령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고, 대부분 황무지나 다름없는 임야지만 재산과표가 높게 책정된 상황으로 팔고자 해도 매수자가 없어 실질적인 매매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한다, 지사 민원실 방문 및 수 차례의 전화, 이의신청을 통하여 강력한 항의 및 보험료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과형평성 차원에서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설명드렸지만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본인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현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불만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액재산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 전화를 걸어 실소득이 없어 납부곤란 주장" ⇒전북에 사는 71세의 반○○님은 2011년 12월 1일자로 소득요건 및 재산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왔으나 현재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납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
⇒반○○님은 26만9480원(본인: 과세표준 주택 2억5680만원, 연금 28만원, 배우자(이○○) : 건물 4424만원, 토지 7억6182만원, 종합소득 711만원, 연금 27만원)이 부과되었으나 농어촌경감 및 농어업인 경감을 50% 적용 받아 13만9010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어 통장에서 빠 져나갈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심.
⇒이에 피부양자 제도와 보험료 부과내용에 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여 이해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득 없음을 주장하며 자동이체일 마다 항의를 계속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후 재산 등으로 산정되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등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재산에 대하여 확인 한 바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 보험료 부과 체계상 어쩔 수 없음을 안내하고 우리공단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안내함.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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