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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독성 생활 화학물질 다룰 서울시 보건환경 인력·전문성 매우 취약"
중앙정부 법률 실행력 향상-사각지대 최소화 '조례' 제정 필요
중앙정부, 유해물질 안전관리 조항 미비-독성 위해 전문성 태부족
최예용 "서울시,3~4단계 피해자 의료, 생계 지원 방안 마련"촉구
25일 서울시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토론회'

7월15일 현재 사망자 762명으로 집계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인 각종 생활환경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의 환경 보건 인력과 전문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서울시의 시민생활안전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행 안전 관련 법률 체계는 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바탕이 됐을때 시민생활의 안전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들이 나눠 관리하다보니 실제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책임회피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러다보니 "소비자기본법, 품공법, 화평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현행법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관리의 사각지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런 현행법들을 보면 실효성 측면에서 체계가 느슨하고 재량 사항이 많다. 부처별 전문성도 큰 수준의 차를 보이고 있는데 식약 환경 독성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데 공정위, 산자부 부서는 전문인력 매우 부족, 이 때문에 신규시장에 제품이 진입하면 관리할수 있는 법이 애매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촤경호 교수
또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이 미비하고 독성 위해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현행법은 많지만 이런 법을 집행할 전문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현행 중앙정부 체계의 문제점"임을 꼬집었다.

그럼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냔데, 우선 헌법, 법률, 법령이 규정·위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법률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제도 수단인 '조례'라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관리인프라 측면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 환경 분야 기존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부족하면 교육을 통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충실한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시민안전 조례'를 제정해 이행 수단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단일 관리체계로 문제 중심에 접근해 가고 990만 서울시민과 인근의 2500만 명과 소통으로 상승효과를 얻어낼수 있다"며 "보건, 안전, 생활활경 안전성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최대 활용해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할수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서울시 화학물질 시민안전 조례'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의 위임 조항에 근거해 실행력을 향상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중심에 접근, 생활환경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존 행정 및 전문인력 재교육을 통한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환경 보건 기반을 살펴보면 인력(147명)은 충분해 보이지만 시민건강국 구조만 보더라도 환경보건 측면서 전문인력과 전문성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교육, 교육청 협력-초중고 보건환경 교과를 통한 교육, 구청, 보건소,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구매를 돕는 시민생활안전 구매 가이드북 제작 보급,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보급, 생활속 유해물질 예방 가이드북 보급 등은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를 위해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며 "다산콜센터에 화학물질 노출, 독성, 비상대응 전문가를 배치해 문의가 오면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초중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공립도서관, 시립병원 등과 구매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협력, 동기부여를 확보할수 있고 복지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친환경물질을 더 구매할수 있도록 기업에 동기부여할수 있다"고 주문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앞서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이란 발제에서 "자치단체 대표격인 서울시는 정부의 소외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생계 지원(79명)을 할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1~2차 판정 530명중 서울 거주자 122명도 이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특히 4단계 피해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하소연할때 없는 세퓨처럼 폐업 기업 피해자의 의료,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며 "몇몇 거동 못하는 중증피해자를 파악해 시장과 국장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과 함께 위로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청에서 소중한 공간을 내줬지만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된 피해신고 상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서울시 시설물과 2~3차 병원에서의 피해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서 옥시제품을 사용 않기로 추진했다"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 하지만 여전히 판매에 나서고 있는 중소마트에 협조공문 발송해 옥시불매 운동을 측면 지원해 줄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시 보건소와 국립.시립병원의 환경독성센터.환경의학센터가 스프레이 제품 사용 피해 신고접수, OIT필터 제품 사용 피해 신고접수, 기타 생활속 환경보건 피해신고 및 상담 등의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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