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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의료계 비대위, 타 직역 의료영역 침범 행위 강력 대응키로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결과 의학적 공개 검증 요청키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비대위 '의료법 개정' 추진
26일 기자간담회...기획소위, 내부 의식·조직화 방안 강화 추진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역 침범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추무진 회장
비대위는 26일 의협 프레스센터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한방 치과의 영역침탈은 국민 건강에 위협요인이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에 오늘 비대위는 제3차 삼임이사회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때문에 비대위 홍보소위원회는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소위원회는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수 있게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비대위는 논의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앞서 비대위는 한의사에 의한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정기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출범했다.

비대위는 최근 한방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좌부터)김해영 법제이사, 이필수 비대위 대변인(전남도의사회장), 추무진 회장, 김봉천 기획이사
비대위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그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의사 불법의료와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기 고발된 건에 대한 신속처리를 종용하고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한 신규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SNS을 통해 게시가 이뤄지는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 사진 등에 대해 해당 사항의 법적 문제점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인 만큼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로서 소명의식을 느낀다"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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