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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고의적 불량식품 사업자 적발시 즉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확대
정부,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열어

올 하반기부터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현행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 위반시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추가으로 변경 개선된다.(전체 14개)

또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블랙리스트 대상자로 지정,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블랙리스트 영업자 정보를 축적,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2016년8월)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부처는 교육부, 미래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중기청 등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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