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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하역 시 방사성 물질 혼입 여부 감시·관리 의무화
김상훈 의원,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 등에서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석탄재, 슬래그 등의 산업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도 수입 고철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석탄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업체에서 제출하는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방사선’을 추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과 함께 석탄재 등의 방사선 오염 여부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수입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도 방사성 물질 감시 절차를 법제화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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