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103개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 5개(4.9%)에 불과
치매보험 선택시 보장범위(중증·경증)-보장기간(80세 초과)에 유의해야
치매보험상품 소비자불만 45.5%...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매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으려면 경증치매를 포함, 보장기간이 80세를 초과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의 운전사고, 자살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신오렌지플랜)을 강화하는 한편, 2016년 보험사들은 치매환자 가족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개인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2013~2016년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치매보험 관련 소비자불만이 총 99건 접수됐는데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45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