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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검찰,공소시효 만료전에 SK케미칼 기소하고 수사해야"
산업부, SK케미칼 ‘허위광고’로 가습기메이트 판매 사실 확인...‘표시광고법’ 위반
SK케미칼,품공법 도용해 허위사실 기재 심각한 위법행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된다.

그러나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 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담은 병에다가 “품공법에 의한 제품 표시 ‘품명: 가습기전용 살균제’”라고 표시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표시와 관련한 심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 ‘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

▶SK케미칼 ‘부당한 표시광고’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때 위 사실 반영해야
폐섬유화 기준으로 한 3~4등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가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가 12일(금) 오전 10시 30분 과천심판정(정부과천청사 2동 2층 208호)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소시효만료가 8월 말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고접수일로부터 4개월 뒤에, 그것도 공소시효 20여일 남겨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늑장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 무해하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이런 광고는 애경산업에서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리고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품공법을 도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런 허위광고로 인해 가습기피해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주 금요일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해야 한다”며“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SK케미칼을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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