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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대형쇼핑몰 개설시, 지자체 경계와 무관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 제출해야”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인근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경계와 상관없이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형상권과 지역전통상권의 갈등 차원에서 봐야지 행정구역으로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 시행규칙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반경 3km 이내 상권에 대한 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것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면 당해 지자체에도 동일한 평가서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회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로 제한돼 있어 정책적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것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의 상생발전협의회나 발전기금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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