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송기석 의원, 독서소외인에 독서 활동 지원 강화 담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독서장애인 개념 범주, 신체장애에서 노인·군인·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

현행 신체적 장애 사유로만 국한되어 있는 독서장애인 개념 범주를 노인·군인·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하는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노인·군인·다문화가정 자녀 등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신체적 사유로 인해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독서장애인’의 범위를 노인·군인·다문화가정 자녀 등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서를 통해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석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서장애인’의 독서활동 지원 사업이나 소외 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강화해 이들에 대한 독서 지원 정책을 다변화·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서문화진흥법'은 2006년 12월에 제정돼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차례의 일부개정 및 2차례의 타법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온지 약 9년이 지남으로써 법률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