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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웃으며 '안전하다'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10년9개월간 판매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세퓨가습기살균제'-'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 등 각각 2년9개월간 판매
정춘숙 "사람 죽은뒤 직권조사 말 안돼"..."8월말까지 대안 제시"주문
17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 기관보고 및 증인 심문


2000년대 출시해 국민의 아까운 생명과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2000년),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2009년)','세퓨가습기살균제(2009년)',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2009년)' 등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란 허위광고를 표시한채 관리 감독 기관을 비웃으며 최장 10년9개월, 최소2년9개월 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 및 증인 심문에서는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표관법에 따른 표시광고 제재에 대한 책임부처다.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품 허위 과장, 비방, 부당비교, 비방적 표시광고 등 4가지에 대해 신고, 직권조사를 통해 표관법 사건을 조사해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느냐"며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4개 제품 출시부터 '인체 안전', '인체 무해' 광고를 해 왔다. 그렇치 않느냐"면서 "'아기에게도 쓸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이 공정위 감학현 부위원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면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 '세퓨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등에 '인체에 안전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다', '인체에 무해해 흡입시에도 안전', 인체에 무해한 성분의 PGC등으로 표시한채 판매 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가습기살균제 표시 제품 관리 감독 무방비 기간에 따르면 2000년 출시한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은 10년9개월,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출시 2009년) 2년9개월, 세퓨가습기살균제(출시 2009년) 2년9개월, 아토오가닉가습기살균제(출시 2009년) 2년9개월간 무방비로 광고해 오면서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매년 평균 60건 직권조사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당시 가습기살균제가 얼마나 팔리고 있었느냐면 연간 2005년에 53만개 팔렸고 2006년 77만개 등 매년 평균 50만개 이상 팔렸다"며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직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그러면서 위험한지 몰라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직권조사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조사할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정위서 직권조사 하는 경우가 정보가 오고나 혹은 직권인지 하거나 건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년에 2회에 한다든지, 국민이 많이 쓰면 어떤 제품에 대해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김 부위원장은 "직권 조사 성격 자체가 당시 국민들에 영향이 있는지 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단답했다.

정 의원은 "그러니 걸리면 하고 안걸리면 안하는 것이다. 결국 그러다보니 국민들 대부분이 쓰는 제품이라고 안하게 되는 것"이라며 "몰랐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사건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는 방식"이라면서 "향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허위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쳤다.

정 의원은 "사람이 죽고나서 하는 직권조사는 말도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일반적인 조사를 할수 있는 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관련한 품목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 김학현 부원장(가운데)이 정춘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1년 5월에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세퓨 제품에 관해 "제품 홈페이지에 기재된 '유럽 환경국가 승인', '살균효력시험' 등 자료의 진위 및 허위, 과정광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잘문을 던졌는데 공정위는 '아래 신고서식에 따라 당해 광고가 위법하다는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급적 6하 원칙에 의해 기재하고 광고의 주체 및 당해 광고 표현이 명기된 피민원인의 광고물을 첨부하라'고 기재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당신이 증명하라는 꼴"이라면서 "공정위는 표관법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제품의 표시 광고 실증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실증 자료를 제출할때까지 표시광고를 중지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이 문제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만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면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지 않았느냐"며 "법에 권한이 적시돼 있는데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당시에 기술과 기준으로는 어쩔수 없었다고 어제 귀 따갑게 들었지만 그럼에도 할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있었고 뿐만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방법이 ?지 않았다"며 "정부에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국민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8월말까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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