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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SK케미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즉각 수사해야"
고용부, SK케미칼 현장 4차례 점검...MSDS 미게시로 인한 과태료 3만원 1건 부과 그쳐
SK케미칼, 구입처에 제공한 MSDS에 흡입위험 의도적 삭제 확인돼

▲정유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화학물질 생산제조하는 업체가 해당물질의 유해성과 취급요령 등이 담긴 MSDS를 거짓이나 누락 작성 할 경우 고작 3~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이 규정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이후인 2012년에야 마련됐다.

18일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MSDS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이후 2013년부터 SK케미칼 및 제조수탁사인 선경워텍에 각각 3차례 및 1차례 등 4차례 현장 점검 및 감독을 했으나, MSDS 관련 제재는 MSDS 미게시에 따른 과태료 3만원 부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섭 의원은 “SK케미칼이 흡입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옥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분석한 뒤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PHMG 원료물질을 납품하면서 흡입위험이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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