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 따르면 조모 교수는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며 김앤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우리 '형법'은 제155조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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