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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본격 시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접수 26일까지

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하며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환자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대면 진료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관리, 전화 상담 행위에 대한 수가가 책정된다.

의원급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에 따르면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1회 산정,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9270원) ▶지속 관찰 관리=주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2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시 산정(1만520원) ▶전화 상담=전화 상담 수가 최대 월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적용(7510원) 등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시범사업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층(고령자 등)에게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권역별 실시 계획이며, 세부 설명회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가칭)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복지부 내 시범사업 추진지원단, 의협내 시범사업 운영지원센터 구성해 협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의원급 1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선정 후, 관련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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