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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인권침해-정리해고 논란으로 파행운영 '용인정신병원'
직원 고용승계 방해-이제와서 정리해고하는 용인정신병원
28년 위탁받아 운영한 서울시립정신병원 계약해지 통보 후
서울시의 83명 고용승계 요청에 거짓으로 직원들 전직막아
8월 22일 오전9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환자인권침해 및 정리해고 논란으로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용인병원유지재단)이 28여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서울시립정신병원)의 위수탁 계약해지를 스스로 통보한 것은 물론, 서울시가 위수탁계약 종료 후 해당 병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정신병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올해 2월 150명 정리해고를 발표했고,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퇴원시키는등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7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인정신병원은 2015년 3월 25일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수탁만료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우리 법인에서는 위·수탁협약서 제15조1항 규정에 의거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재수탁 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계약기간 만료 이후 운영에 따른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스스로 서울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약 28년간의 위수탁관계를 스스로 청산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시는 위수탁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병원의 직원을 고용승계하려고 했지만, 병원측이 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과의 위수탁관계 종료 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및 원활한 진료를 위해”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근무인력 고용·승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인원은 당시 의료진과 직원등 모두 83명에 달한다.

그러나 병원측은 고용승계 직원정보를 10월 19일에 서울시에 회신한다.

2015년 9월 15일 위수탁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늦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당시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병원측은 당시 ‘서울시가 23명만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며, 해당 병원은 조만간 노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료원(서울시가 새롭게 위탁을 준 직영 의료기관)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직원들을 동원하여 서울시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결국 용인정신병원은 직원들에게도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 고용승계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월) 수원지검에 병원측을 서울시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원들에 대한 취업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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