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정유섭 "2011년 질본 'CMIT-MIT 이상반응 확인 불가능하다' SK케미칼에 면죄부"
당시 안전성평가소장, "독성 확인할수 있는 농도서 이뤄진 실험 아냐"
폐손상 위원장 "질본,추가 동물실험에 소극적이었다. 추가 실험필요"
지난 17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조위 복지부, 질본, 식약처 기관보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기관보고에서 2011년 당시 질본에서 독성물질 CMIT, MIT의 경우 이상반응 확인이 불가능해 SK케미칼 등에 면죄부를 줘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CMIT, MIT 농도를 확인할수 없는 미충족된 실험하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결정적인 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이 정기석 질본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본부장을 상대로 "2011년에 질본에서 PHMG, PGH제품은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 CMIT, MIT는 이상반응 확인이 불가능하기때문에 SK케미칼에게 면죄부를 줘 재판에도 회부되지 않았다"며 "실험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안전성평가소장의 답에 의하면 '독성을 확인할수 있는 농도에서 이뤄진 실험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당시 폐손상 위원장(백도명 교수)이 '질본이 추가 동물실험에 소극적이다. 추가실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질본에서 표본제품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관련제품을 꼭 수거를 해서 추가실험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기석 질본장은 "CMIT, MIT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이 환경부에서 나가 있는 상황이다.일정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다같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美환경보호청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세정제로 사용할수 있지만 세척시 세정제가 남아 공기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메뉴얼을 만들었고 美의학협회에서는 가습기 사용시 수돗물 사용이 위험하니 반드시 중류수로 사용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가습기 자체 수돗물도 위험하다는 지적인데, 겨울에 창문을 닫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가습기를 다 쓰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지엽 복지부 장관은 "요즘 병원에서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가습기 쓰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본 직원이 157명이 되는데 역학조사 담당 직원은 몇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질본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은 "질본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과거엔 10명 미만이었으나 메르스 이후 올 상반기 30명을 충원해서 40여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정기석 질본부장이 정유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08년에는 수탁조사여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본부장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면 원인불명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1월7일 감염병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의료기관이 원인불명 질환 요청이 가능해졌고 요청할때 조사하겠다고 돼 있다"며 "질본은 앞으로 요청이 없으면 역학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 센터장은 "질본은 다양한 전염병이나 비감염병 조사나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걸로는 모든 질병을 감시할수 없지만 의료기관이 보고하는 부분과 자체 조사를 갖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할수 있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이를 지적하는 것은 원인불명의 생화학제품에 의한 원인불명의 각종 질환이 존재할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정보를 수집해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보고할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